월곡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월곡독립운동기념사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월곡 차경석 선생의 독립운동의 사료 수집 및 연구를 하며 독립운동가의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월곡 차경석 선생의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사업
2. 월곡 차경석 선생과 연관된 독립운동가 미지정 발굴 및 지원사업
3. 월곡 차경석 선생의 독립운동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및 자료발간 사업
4.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협회 사업에 기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와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상벌규정)
①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을 한다.
② 포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을 받을 자, 포상금액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5인 이내로 한다.
3.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는 주무 관청에 보고한 후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 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
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