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사단법인 월곡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정관」개정에 관한 건

문서관리자 0 11,360

의안 제2018-1

 

사단법인 월곡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정관개정에 관한 건

1.의결주문

사단법인 월곡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정관월곡 차경석기념사업회 정관으로 개정한다.

 

2.제안이유

2016417일 월곡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창설되어 국가보훈처에 민법 제32조의 근거한 비영리법인 설립 및 허가를 얻기 위한 정관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는 사단법인을 전제로 한 정관이고, 2018년 월곡회의 명칭이 월곡 차경석기념사업회로 변경되고 월곡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월곡 차경석선생님 의 독립운동에서 민족운동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여 월곡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3.주요골자

월곡회의 정관명칭을 사단법인 월곡독립운동사업회 정관에서

월곡 차경석기념사업회 정관으로 변경함.

월곡회의 설립목적과 사업 분야를 월곡선생님의 독립운동을 포함한 민족운동으로 확대하였음.

정관내용 중

-‘법인이라는 표현을 본회라 칭함.

-임원에 부이사장. 고문과 사무국에 운영위원을 조문에 명기하고 부이 사장의 직무를 명시하였으며 감사 2인을 3인으로 1인 증원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을 의무화하였음.

정관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신청에 따른 정관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정관규정에 의거 개정함을 부칙에 명시하였음.

 

4.관련규정

민법 제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 다.

민법 제777(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5.첨부 : 월곡 차경석기념사업회 정관

 

Comments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