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2018-1호
「사단법인 월곡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정관」개정에 관한 건
1.의결주문
「사단법인 월곡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정관」을 「월곡 차경석기념사업회 정관」으로 개정한다.
2.제안이유
2016년 4월 17일 월곡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창설되어 국가보훈처에 민법 제32조의 근거한 비영리법인 설립 및 허가를 얻기 위한 정관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는 사단법인을 전제로 한 정관이고, 2018년 월곡회의 명칭이 「월곡 차경석기념사업회」로 변경되고 월곡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월곡 차경석선생님 의 독립운동에서 민족운동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여 월곡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3.주요골자
○월곡회의 정관명칭을 「사단법인 월곡독립운동사업회 정관」에서
「월곡 차경석기념사업회 정관」으로 변경함.
○월곡회의 설립목적과 사업 분야를 월곡선생님의 독립운동을 포함한 민족운동으로 확대하였음.
○정관내용 중
-‘법인’이라는 표현을 ‘본회’라 칭함.
-임원에 부이사장. 고문과 사무국에 운영위원을 조문에 명기하고 부이 사장의 직무를 명시하였으며 감사 2인을 3인으로 1인 증원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을 의무화하였음.
○정관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신청에 따른 정관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정관규정에 의거 개정함을 부칙에 명시하였음.
4.관련규정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 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5.첨부 : 「월곡 차경석기념사업회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