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월곡차경석기념사업회 정관

문서관리자 0 2,054

월곡차경석기념사업회 정관

(개 정)

제 정  2016년 4월 17일

개 정  2018년 4월 10일

개 정  2022년 6월 19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월곡 차경석기념사업회』라 칭하며, 약칭은 ‘월곡회’라 한다. (이하 “본회” 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정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수호·독립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민족 운동을 전개하신 월곡 차경석선생을 민족운동가 및 애국 지도자로서의 지위로 바로 세우고 선양하며, 이를 올곧이 계승하여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로서 6.25 한국 전쟁 시 전투경찰로서 호국위민護國爲民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신 범강 차일혁선생과 이를 이어, 영본주의靈本主意 사상으로 국가 각 분야에서 지대한 선업과 공적을 쌓으신 법륜 차길진 선생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높이 받들어 선양하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족운동 사료의 수집 및 연구     

   2. 민족운동과 관련한 미지정 독립. 민족운동가 발굴

   3. 민족운동과 관련한 학술세미나 개최 및 자료 발간

   4. 건국훈장 서훈 및 독립운동 유공자 지정과 각종 예우 추진

   5. 월곡 차경석 선생의 숭모·선양사업 

   6.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사업에 기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이 결정되면 소정의 회비 혹은 후원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 (권리 및 의무) 

  ① 본 회의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준수한다.

  ③ 월 회비의 납부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④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징계 및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고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② 타당한 사유 없이 공개적으로 임원 및 회원 또는 본회를 비방하는 자

  ③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나 제명을 요청한 자

  ④ 회비를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1. 탈퇴 의사를 이사장 및 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 경우

    2. 본인의 사망

 

제 3 장   회   의

 

제9조 (회의) 

 본 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10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고문.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사무국장. 직능 각 부장 등을 정회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6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활동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3. 기타 긴급을 요 하는 현안 사항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본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원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0. 사무국의 국장 및 각 직능부장 임면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 또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회의통지)

 총회와 이사회의 통지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문서나 그에 준하는 통신수단으로 통지 

 하여야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현안 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4조 (임원의 정수) 

  본 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이사장 포함) 11인 이내

  3. 감사 3인 이내

  4. 고문 · 자문위원(원로 및 학술) 약간인 

 

제15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심사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전임이사장은 고문으로 자동 추대되며 원로자문위원은 원로 회원 중에서, 학술자문위원은 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대내외적인 행사 등을 총괄하며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과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고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혹은 총회에 보고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도움이 될 일들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 5 장   회   계

 

제1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회계) 

  회계는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거래사실에 입각한 회계처리를 한다.

 

제20조 (결산) 

  ① 결산은 4월 마감으로 하여 6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② 결산내용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월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현물 후원 등을 수입으로 한다.

  ② 본 회의 재정은 본회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기구

 

제22조(사무국)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 1인과 직능별로 총무부장, 행사부장, 홍보부장, 청년부장, 여성부장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본회 회원관리와 업무집행 전반을 관장하고 각 부장을 통솔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2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4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로 변경한다.

 

제2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 법인격 동호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서기2022년 6월 19일 개정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은 민법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신청에 따른 정관규정에 의거 개정한다. 

 

Comments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