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일제 강점기 당시의 민족종교와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관련 학계와 일반
대중들에게 월곡 차경석과 보천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보천교가 독립운동과 민족종교운동을 했다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계몽주의와
근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보천교의 활동을 민족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이는
<문화정치>를 표방한 조선총독부의 발행 허가를 받은 동아일보를
비롯, 월곡과 보천교를 인정하지 않는 반대 세력들이 차경석을 ‘사교(邪敎)의
교주’ 혹은 ‘희대(稀代)의 사기꾼’으로 매도하거나 보천교를 ‘유사종교’라고
규정한 후 국권침탈로 깊은 좌절과 충격에 빠져있던 당대 민중들의 허탈한
정서적 공백기를 교묘하게 악용, 철저하게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주도 면밀한 공작 활동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일제는 1915년 7월에 「포교규칙」 을 제정 및 공포하여 공인종교와
유사종교를 구분하고 공인종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종교는 경무국에서 치안유지 및 보안 차원에서 감시 및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위 공인종교(公認宗敎)란 일본 고유의 신도(神道)와 불교 및 기독교를
말하며 기타 종교는 유사종교(類似宗銀) 혹은 사이비종교(似而非宗頻)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천교가 오늘날 까지 유사종교 및 사이비종교로
세간의 뇌리에 각인된 것은 그 뿌리가 바로 이러한 일제의 민족종교
말살책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 식민권력은
유사종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 보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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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종교란 바로 동학에 뿌리를 둔 민족의식의
상속체(相續體)이자 본거지로서 일제 식민권력의 입장에서는 통치에 큰 장애요소가 되는 위협요인이기에 반드시 와해시켜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따라서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민족운동을 표방한 단체 혹은 민족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모든 공작 활동, 이를테면 유사종교라 못 박은 단체의 내부모순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분열과 이간을 유도해서 자멸을 획책하는 술책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월곡과 보천교에 대한 세간과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가,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것은 당시의 파괴공작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혹은 그 이상의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총독부가 당시 언론을 이용해서 월곡과 보천교를 대중과 분리시키기 위해 기술적으로 어떻게 진실을 호도하고 이간질 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1921년에서 1938년 사이에 동아일보에 실린, 차경석과 보천교에 관한 기사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차경석 또는 보천교 = 유사종교(가) 혹은 사이비 종교(가)’ 라는, 철저히 친일적인 관점에서의 반자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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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기사모음 16건 (1921년~192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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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21. 04. 07. 3면 -
태을교도
대검거, 안동에서 삼백명 이상 ⊙ 동아일보 1921. 04. 26. 3면
- 선도를 표방하는 비밀단체 대검거 ⊙
동아일보 1921. 04. 30. 3면 -
태을교
두목 검거 ⊙ 동아일보 1921. 05. 29. 3면 - 기도만 하면 상제까지 顯影, 태을교도 두명 안악에서 잡혀 ⊙
동아일보 1921. 05. 13. 3면 -
국권회복을
목적하는 태을교도 대검거 ⊙ 동아일보 1921. 08. 06. 3면
- 太乙敎人의 獨立運動 ⊙
동아일보 1921. 08. 25. 3면 - 태을교를 표방하고
독립운동을 맹세한 단체 ⊙ 동아일보 1921. 10. 07. 3면 - 갑자년을 기약하고 독립운동, 태을교도공소 ⊙
동아일보 1921. 10. 29. 3면 -
십만원의
독립자금 ⊙ 동아일보 1921. 12. 19. 3면 - 태을교도 검거, 여주서의 손에 ⊙
동아일보 1922. 02. 21. 3면 - 怪敎太乙 甲子年 4월을
기하여 鷄龍山에 車皇帝 ⊙ 동아일보 1923. 04. 06. 3면 - 치성금(致誠金)으로 십만원 ⊙
동아일보 1924. 04. 01. 2면 - 보천교에
군자모집 협의 ⊙ 동아일보 1925. 11. 25. 2면 - 전후 십명 체포 ⊙
동아일보 1926. 11. 14. 2면 - 민족운동자금으로 삼십여만원 변출계획 ⊙ 동아일보 1929. 07. 12. 2면
-
복마전(伏魔殿)을
차저서(찾아서)1 정감록의 ⊙
동아일보 1929. 07. 13. 2면 - 복마전(伏魔殿)을 차저서(찾아서)2 보천교
정체, 차경석 걸어 내란죄 고발 ⊙ 동아일보 1929. 07. 14. 2면
- 복마전을 차저서(찾아서)3 보천교정체,
태을운수의 신설 ⊙
동아일보 1929. 07. 15. 2면 - 내란죄로 취조에 착수 ⊙ 동아일보 1929. 07. 15. 2면
- 보천교 동산(動産) 대부분
강제경매 ⊙
동아일보 1929. 07. 16. 2면 - 복마전을 차저서4 보천교정체, ⊙ 동아일보 1929. 07. 17. 2면
- 복마전을 차저서5 보천교정체 ⊙
동아일보 1929. 07. 17. 2면 -
强制執行
맛난(만난) 車京石 差押物品은 競賣에 ⊙ 동아일보 1929. 07. 17. 2면
- 차경석에게 우부소환장 ⊙
동아일보 1929. 07. 23. 2면 -
차경석을
소환 취조 전주로 사건이송 ⊙ 동아일보 1936. 07. 02. 2면
- 慈城普天敎徒 경찰이 강압령 ⊙
동아일보 1938. 12. 08. 2면 - 보천교의
後裔(후예), 증산교간부 ?名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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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천교의 활동을 민족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시각의 논거는 근대화와 자주화가 요구되는 당시에 패망한 왕조의 잔재라 할 수 있는 봉건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근대화라는 시대적 사명과 흐름을 역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기(上記)의 신문기사 및 일제의 유사종교 정책 방향의 입장에서는 비록 침소봉대(針小棒大)이기는 하지만 일부 타당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천교의 핵심 활동 가운데 독립을 염원하는 국권회복을 비롯, 민족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영구 통치를 획책한 일제 식민 권력의 입장에서는 월곡과 보천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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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독립운동관련판결문’(국가기록원) 이 일반에 공개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 에서 총35건, 301명은 보천교의
민족종교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검거, 기소된 분들입니다. 참고로
일제가 이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한 기소내용은 ‘제령7호’ 위반입니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이 발생하자 같은 해 4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를 제정해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자체를 억압했습니다.
제령 7호의 제1조는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가 공동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해코자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것이고, 제2조는 “이를 선동한 자의 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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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중에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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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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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관련
판결문 1권 (국가기록원) 중 대정8년 제령7호 위반 사건
? 관리번호
CJA00021725 문서번호 79473, 성명 이정호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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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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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중 대정8년 제령7호 위반사건
? 관리번호 CJA0017817
MF 번호 95-226, 성명 차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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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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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중 불경, 내란, 사기 사건
? 관리번호 CJA0016722
MF 번호 93-809 성명 차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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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제는 차경석을 1910년대 ‘갑종 요시찰인‘ 에 편입하여 한민족의
반일 저항운동의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제 식민권력입장에서 차경석과 보천교는 동학계열의 종교단체 혹은 민족운동
단체들과 함께 철저히 탄압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세력이었기에 사이비 유사종교(似而非
類似宗銀) 단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워 제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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